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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배포' 백원우 의원 벌금 50만원

이대욱

입력 : 2005.03.29 11:16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지구당 경선을 앞두고 홍보 유인물을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보물을 나눠준 사람들은 당원 명부에 올라와 있지 않아 정식 당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우리당 시흥갑 지구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천8백여 명에게 자신의 경력등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