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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중 해외출국 드러나 시효 연장으로 구속

심석태

입력 : 2005.03.29 09:25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여권위조 혐의가 드러난 뒤 공소시효인 7년이 넘도록 도피생활을 한 뒤 불심검문에 붙잡힌 방모씨가 도피기간 동안 해외로 나갔던 사실을 확인하고 방씨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방씨의 여권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해외도피를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갔던 기간 만큼 시효가 연장돼 아직 2달이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방배동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던 방씨는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다 추방된 황모씨에게 위조여권을 만들어줬다가 사건이 드러나자 위조 여권을 갖고 일본으로 달아났다가 넉달만에 귀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