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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연내정정 안 하면 과세취소 못해"

이대욱

입력 : 2005.03.29 09:22


서울행정법원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린 대표이사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라는 처분을 받은 회사가, "장부를 바로잡았으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해당연도 말까지 장부를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 징수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2억2천여 만원을 빼돌렸다가 세무서로부터 대표이사로부터 소득세 8천8백만원을 원천징수하라는 처분을 받자, "납세통보를 받기 전에 장부를 바로잡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