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방부제가 제품에 들어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포도주 수입업체 대표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잇달아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외국 제조사의 검사결과만 믿고 표시를 누락한 것은 잘못이지만, 자체적으로 성분을 분석하기 어렵고 방부제의 실제 함유량이 허용치보다 낮아 과징금 부과는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캐나다와 스페인 산 포도주를 수입하면서 외국제조사가 작성한 성분분석표에 없는 방부제가 검출되는 바람에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