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산과 매출이 모두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회사가 기업결합을 할때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인수기업이나 피인수기업 가운데 한쪽이 자산과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결합인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합계가 2조원을 넘는 대규모 기업집단내에서 계열사간 임원겸임을 통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다음달부터는 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공정위는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내 계열사가 장외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을 취득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