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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맥' 고발사건 무혐의 결론 시사

우상욱

입력 : 2005.03.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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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처벌 여부를 결론 내릴 전망입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28일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퇴임전에 이 사건을 마무리 할 것"이며 "기소유예 방침이라는 일부 신문의 보도는 오보"라고 말해 무혐의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태백산맥' 고발사건은 지난 9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와 8개 단체가 저자인 조정래씨와 출판사 대표를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뒤 1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