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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모르고 성관계, 무죄"

이대욱

입력 : 2005.03.28 09:07


서울고등법원은 술에 취해 필름이 끊어진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모씨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행동이기는 하지만 처제가 술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도 "김씨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들지만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말 처제와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가졌고, 처제는 이를 뒤늦게 알고 "자신이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며 김씨를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