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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참심 모의재판 꾸준히 열린다

정성엽

입력 : 2005.03.28 09:07


대법원은 한국형 사법참여제를 구현하기 위해 배심과 참심제를 적용한 모의재판을 오는 5월부터 두 달에 한 번 꼴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일반 국민 5명에서 9명이 법관 3명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을 오는 2007년부터 도입한 뒤, 2012년에 한국형 사법참여제를 구축하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모의재판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현직 법관을 재판에 참여시키는 것은 물론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모의재판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