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판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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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를 타고가다 사고가 난 뒤에 산재 보상금을 받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보험사들의 이상한 약관 때문인데 대법원이 12년만에 이 약관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직원 2명을 태우고 회사차로 출장을 가던 정 모씨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정씨는 물론 직원 신 모씨 등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신씨 유족 등은 5천4백만원의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은 뒤 정씨 보험사에게도 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그러나 정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을 근거로 산재보상금을 받는 한 보험금은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보험사의 약관이 잘못됐다며 대전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약관대로라면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셈이 되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판사/대법원 공보관
: 약관의 면책조항이 피보험자와 계약자에게 불리하고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킴으로 이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12년만에 변경된 것으로, 그동안 부당이득을 누려온 보험사들은 약관을 고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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