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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 선출방안의 하나로 내년 5월 지방선거부터 시·도 교육감 직선제를 검토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직선제가 도입되더라도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후보의 자격도 현행대로 교육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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