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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고쳐도 정년 못바꾼다"
정성엽
입력 : 2005.03.27 14:22
서울고법 민사14부는 58살 이씨가 정년을 5개월 앞두고 호적상 생일을 바꾼 뒤 회사를 상대로 "정년퇴직을 연기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입사한 뒤부터 20여년 동안 자신의 생년월일에 대해 회사측과 합의하에 일을 해 온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정년퇴직 발령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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