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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프리미엄 포함해 과세

이정애

입력 : 2005.03.27 11:42


분양권을 증여할 때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심판원은 분양가 4억천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2억9천만원 불입한 상태에서 부인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3억원에 미달해 증여해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증여당시 프리미엄이 9천만원 붙어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주장한 세무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당초 분양가액을 초과한 매매 사례 가액을 프리미엄으로 보고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다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