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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키웠다면 업무상 재해"

정성엽

입력 : 2005.03.27 11:07


서울고법 특별11부는 작업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혈압이 있는 김씨가 연속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연속근무를 하다가 심근경색이 발병해 숨졌으나 근로복지관리공단과 1심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