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N사 등 국내 3대 포털사이트 성인코너 운영팀장 3명과 S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씨 등 성인사이트, 성인용품 쇼핑몰 업주 2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인사이트 운영자 12명을 벌금 천만원에서 7백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지방 성인사이트 업체 50개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포털사이트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자사 사이트 성인코너에 음란동영상 수백편을 게시하고 월평균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의 매출고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중순까지 음란물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국내이동통신업체들과 나머지 포털사이트 등 음란물 유포사범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