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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치료중 지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이대욱

입력 : 2005.03.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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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다 원래 갖고 있던 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98년 75살 구 모씨는 자전거에 부딪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씨는 3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지만 고령이라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고, 오히려 약물치료 때문에 지병인 간염이 악화됐습니다.

구씨는 결국 두번째 수술 직후 간경화로 숨졌고 유족들은 보험사에 교통사고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구씨가 원래 앓던 병으로 숨졌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다툼은 법정으로 어어졌고 법원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1억 5천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씨가 지속적으로 받은 약물치료로 간기능이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구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태/변호사 : 교통사고 등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지병이 악화되었다면 보험회사에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자의 사망과 사고로 생긴 피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