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피고인 방어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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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앞으로는 수사기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서 재판부와 피고인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행을 바꿔서 법대로 한다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수사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만 범죄인지서, 경찰수사보고서 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는 다음달부터 법원과 피고인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대검
공판송무부장
: 피고인 변론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재판부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라도 피고인에게는 증인신청 등 재판 전략을 짜는데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현호/변호사
: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수사기록이 모든 공개되지 않으면 흐름이나 목적 등을 알 수 없어 방어권이 침해됩니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에 맞춰 법대로 하는 것이라지만, 이로 인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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