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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영천시장 시장직 상실

손석민

입력 : 2005.03.24 17:55


대법원은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규 경북 영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24일자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02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2명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