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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자영업자 위한 간편 세법 도입

한승희

입력 : 2005.03.24 17:06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한 간편한 납세방법이 도입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중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복잡한 과세 특례제도를 모르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전표와 현금영수증으로 매출 자료를 구비하고 매입·매출부 수준의 기초장부만 갖추면 세금을 신고할 수 있고 또 쉽게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세금을 투명하게 신고해도 손해보지 않는 세법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간편 세법의 혜택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