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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품 허위광고, 집행유예 2년

이대욱

입력 : 2005.03.24 15:38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은 배송료만 내면 고급 경품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미끼로 네티즌들로부터 15억여원을 돈을 받아챙긴 장 모씨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인터넷 사이트 광고창을 통해 "배송료 6천원만 내면 진주 목걸이 등의 경품을 무료로 보내준다"는 거짓 광고를 내 26만명의 네티즌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