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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세종문화회관 전 사장 집행유예

이대욱

입력 : 2005.03.24 14: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신환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무용가 김 모씨로부터 세종문화회관 소속 서울시무용단 단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고, 예산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