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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주변지역 지정

서경채

입력 : 2005.03.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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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규모와 또 경계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최종 부지를 확정하고 연말쯤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경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역은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5개면 33개리입니다.

면적은 2천210만평입니다.

예정지역을 둘러싼 6천780만평은 주변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위한 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급격한 도시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합친 전체 면적은 서울시의 절반 규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호/건설교통부 차관 : 예정지역은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상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예정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이주 택지나 아파트 분양권, 이주 정착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보상받게 됩니다.

세입자도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최고 8백만원 이하의 주거대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8일 연기군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말 예정지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