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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정용 및 면세 주류를 불법판매하다 적발된 음식점과 주점 운영업자가 모두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주류 무자료판매를 집중단속한 결과, 모두 5천618명에 대해 169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면허취소 천735건, 면허정지 117건, 벌금 94억원의 행정처분도 내렸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채 주류를 사서 되파는 무자료중간상 등 주류 불법유통업소 77곳을 조사해, 166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33곳은 고발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