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 이달중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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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을 자부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가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 강력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주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전자상가입니다.
컴퓨터의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끼워 파는 관행은 여전합니다.
[(소프트웨어
다 깔아주시죠?) 네, 윈도우XP·오피스·한글. (원래 안되는 거죠?)
불법이죠. 걸리면 벌금이 몇천만원 나와요.]
더 큰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한철/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법제팀장
: 불법적인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는게 문제죠 .정상적인 돈을 주고 사는 프로그램을
하나 산 뒤 서로 공유해서 불법적으로 쓰는게 문제죠.]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무려 49.5%로 피해액만도 386억원이나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명문화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을 이달중에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대기업에 대한 불법복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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