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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할인점 부당행위에 과징금 부과

한승희

입력 : 2005.03.2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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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형할인점들의 횡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결국 공정위가 정도가 심한 회사 대형할인점 3곳에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형할인점의 위반 행위는 첫째 부당 반품입니다.

납품업체에서 직매입한 제품을 불량이 아닌데도 재고정리와 상품순환을 위해 반품했습니다.

또 대량으로 구입해주는 대가로 받는 판매장려금을 인상하면서 서면계약도 하기 전에 인상분을 소급적용했습니다.

납품업체에서 해당 제품의 판촉활동을 위해 파견한 종업원에게 다른 업무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파견사원 : 그 음료에 대해서만 판매하는 일을 맡아서 가는 건데, 음료매장에 다른 것도 진열하게 하고요.]

이마트는 광고전단에 실제 판매하고 있는 가격보다 싸게 할인판매를 한다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과징금 2억2천만원, 홈플러스에는 1억2천만원, 까르푸에는 9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롯데마트와 월마트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신기/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대형유통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중소납품업체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4월부터 대형유통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