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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에 '유치인 권리' 내건다

최대식

입력 : 2005.03.23 17:40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걸려 있는 '유치인 준수사항'이 '유치인의 권리'로 대체됩니다.

경찰청은 '유치인 준수사항'이 '과오를 뉘우친다'는 등 피의자를 범법자로 단정하는 듯한 문구를 담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유치인의 권리'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유치장에 걸리는 '유치인의 권리'는 변호인 접견, 서신 교환 등 기본적인 권리는 물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