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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빚 상환 유예

박진호

입력 : 2005.03.23 17:35

재경부, "사실상 마지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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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자 전액감면과 채무상환 기간 연장 등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지원대상은 신용불량자 가운데 국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또 가정사정으로 빚을 떠안은 청년 금융채무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면서 신용불량자인 약 15만5천명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일괄매입해 관리합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원금은 생활보호대상에서 벗어날 때부터 10년 동안 나눠갚도록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들의 경우 상환능력 확인 없이 대출한 금융기관들의 책임도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권이 손실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과 군복무로 빚 상환이 불가능한 청년 신용불량자의 경우 취업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 2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합니다.

신용불량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빚 상환을 최장 1년 동안 유예해주되 연 5%의 최소 이자를 내도록 했습니다.

대상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인 경우로 15만3천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특히 재기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판단에 따라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창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대책이 신용불량자 문제를 마무리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