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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직원 사칭 '양다리 연애' 20대 징역 10월 선고

홍순준

입력 : 2005.03.23 16:05


명문대 출신의 방송사 직원이라며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임 모씨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모 방송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속이고 26살 A 모씨 등 2명의 여성과 일명 '양다리 연애'를 하며 이들로부터 7천 5백여만 원을 받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집행유예 10월은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20개월을 선고해야 하지만, 최근 뇌출혈로 반신불구 상태임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