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준 문화재청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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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오늘(23일) 독도 여행제한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을 밝혔습니다.
유청장은 국회 문화 관광위에 출석해 "경찰 막사, 등대 관리소, 탐승로 등 현재 독도에 있는 시설 외에 새 건물을 지을 생각이 없으며, 관광 형태에 맞게 새롭게 개보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독도 입도 완화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원 배치운영, 입도자 준수사항 자료배포, 그리고 시설물 설치같은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사전 검토후 허가, 지정된 통로외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청장은 "입도는 동도만 허용할 방침이며,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입도가 가능한 시기는 365일중 40일 정도"라며 "철새 번식기에는 특히 입도자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도 천연기념물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홍준 청장의 독도 관리 방안, 생생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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