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설 브로커 이모씨가 수억원 단위로 현금을 인출한 단서를 잡고 이 돈의 사용처를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에서 이씨가 자신이 세운 유령회사들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뒤 수억원씩 현금으로 빼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를 캐고 있습니다.
또 달아난 이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이씨 검거 전담반을 가동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하도급 업체들과 짜고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대형 건설사가 2~3곳 더 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