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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사실적 제출' 건설사 간부 기소

곽상은

입력 : 2005.03.23 09:37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공기업 발주 공사를 낙찰받으려고 허위 공사실적을 제출한 혐의로 모 건설사 사업본부 부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항공등화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소속 건설사가 강릉공군비행장의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한 경험이 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당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가 이를 문제 삼자 실제 강릉비행장 공사를 한 업체와 짜고 직접 시공했다는 허위 확인서까지 만들어 법원 등에 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