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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성폭행·살인 30대 남 무기징역

우상욱

입력 : 2005.03.23 08:07


서울고법 형사2부는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주부를 살해하고 부녀자,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최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부녀자만 있는 집을 골라 무자비한 범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의 수형 생활만으로는 교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