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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던 프랑스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주 35시간 근로제 연장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파리, 양철훈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 의회가 주 35시간 근로제 연장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어제(22일) 주
35시간 근로제 연장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50, 반대 13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안은 주
35시간 근로제의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13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220시간의 추가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근로자들은 더 일한 만큼 추가로 휴가나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사회당 정부가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는 도입 5년만에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당초 실업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실업율을 줄이지 못한데다 생산성마저 크게 떨어져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당과 노조측은 근로시간을 연장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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