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맞춰 국민연금 수령액과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인 가급연금액을 각각 3.6%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기존 수급자 147만명에게 해당되며 내년 3월 지급분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가령 한달에 36만원을 받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 37만2천원이 지급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38만8천원,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39만9천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