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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사평론가 지만원씨 항소심 벌금30만원
정성엽
입력 : 2005.03.22 14:44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1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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