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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받을 권리, 영장단계로 확대"

손석민

입력 : 2005.03.22 13:33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르면 내년부터 구속전 영장실질심사 단계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국선변호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게되는 피의자는 최대 8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사개추위는 예상했습니다.

사개추위는 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증언을 할 때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