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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로비자금에 쓴다며 거액의 금품을 조성한 혐의로 청구된 모 건설회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수자원공사 등의 인맥을 이용해 하도급 공사를 따주겠다며 관련 건설업체들로부터 7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0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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