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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크고 작은 지진이 있을 때마다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진에도 견딘다는 이른바 '내진설계'입니다. 우리나라도 17년 전부터 이를 의무화했지만 제대로 한 곳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실험실에서 만든 진도 7 규모의 지진 상황입니다.
책상 위 물건들이 쏟아지더니 가구까지 충격에 넘어집니다.
실제 건물이라면 벽에 금이 가고 붕괴 위험에 처할 정도입니다.
벽돌 건물이 특히 약해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김재건/현대건설 기술연구소 :
벽돌로 지은 건물은 수평하중을 갖고 있는 지진에 구조적으로 더 취약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88년부터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아직 그 비율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고층 건물을 중심으로 내진 설계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박찬규/삼성건설
건축팀 과장 :
진도 8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충격을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파트 시공에도 지진 충격을 미리 실험해보는 기법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정란/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88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이전 건물은 상당히
취약하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말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하는 기준을 현재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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