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가운데 4명 중 한명은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 차지하는 등 법원행정처 고위직 출신이 대법관을 독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97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61명 중 법원행정처 차장 경력을 가진 대법관은 15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을 포함해 법원행정처 고위직을 거친 대법관은 61명 중 23명으로 39.3%로 집계됐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런 결과로서 그동안 대법관 임명 관행이 고시 기수 서열에 따른 승진형 임명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