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 5대의 차량에 치여 숨진 노 모씨의 유족들이 잡힌 차량 3대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천 6백만원을 보험사들이 연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나중에 노씨를 친 차들은 노씨가 이미 숨진 상태였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노씨가 어떤 차에 치여 숨졌는 지 알 수 없다"며 모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 2002년 밤 10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무려 5대의 차에 치여 숨졌고 유가족들은 노씨를 친 차와 이후 앞지르기를 하다 노씨를 밟고 지나간 차들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