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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99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독도 주변에 해양경찰청의 천톤급 이상 대형 경비함을 투입하고 헬기를 통한 항공 감시체계를 갖추는 등 경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도의 민간인 출입이 허용돼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오는 9월까지 22억원을 들여 선박 접안시설과 등반로 난간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밝히는 한편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독도와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장관은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업협정을 파기하면 우리 어선의 일본 EEZ내 조업이 전면 중단돼 근해어업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의 기자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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