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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돼지 유행성 설사병 주의보 발령

홍순준

입력 : 2005.03.21 11:33


경남도는 21일 봄철 환절기를 맞아 새끼돼지에게 주로 발생하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양돈 농가는 분만 5~7주 전에는 1차 접종을, 분만 2~3주 전에는 2차 접종을 하고 농장 안팎에 대한 출입자 통제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새로 들어온 돼지는 최소한 2주간 격리해 사육하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상 증세가 있으면 즉시 시·군과 관할 축산진흥연구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