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회식후 퇴근길 벗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손석민

입력 : 2005.03.21 10:37

동영상

평소 퇴근길에서 한참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를 당해 숨졌더라도 회식에 참석한 뒤 길을 잃어 빚어진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만취상태로 길을 잃고 헤매다 열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 김모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이 퇴근길을 벗어나게 된 것도 고의가 아니라 회식에서 마신 술에 만취해 일어난 판단착오 때문인 만큼 김씨는 공무상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