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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시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출마한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정모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려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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