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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의회 ´대마도 조례´ 고수

정형택

입력 : 2005.03.20 22:48


정부가 마산시의회의 ´대마도의 날´ 조례 철회를 요청한 데 대해, 마산시의회 의장은 이를 거부하고 정부의 행정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산시의회는 조례 공포 후 후속 조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문식 마산시의회 의장은 ´조례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제정된 것´이라며, 시의회는 예정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의장은 또, ´정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여기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