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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브로커개입´ 관급공사 수주비리 수사

손석민

입력 : 2005.03.20 16:5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관급공사를 따낸 대형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들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공사수주를 위해 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또는 브로커를 통해 발주업체에 금품을 건넨 대형 건설업체 2,3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자원공사에 로비해 공사를 따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등으로 9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W산업개발 대표 이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배수갑문 제조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하도급 청탁과 함께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을 추가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