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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3억 소송…"무단광고로 초상권 침해"

손석민

입력 : 2005.03.20 10:04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박찬호씨는 지하철내 LCD 모니터 이동방송 업체를 상대로 "허락없이 광고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박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메이저리그 야구 콘텐츠를 열차 내 LCD 모니터를 통해 방영하면서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서비스 홍보 광고에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