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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리' 관련자 14명 출국금지 조치

권영인

입력 : 2005.03.20 07:00|수정 : 2005.03.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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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재건축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관련자 1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내일(21일)부터 이들을 불러 금품이 건네진 과정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권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대상은 모두 14명입니다.

여기에는 우선 임원급 간부를 비롯한 대림산업 직원 5명과 국장급 간부가 포함된 전.현직 마포구청 공무원 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성산동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아파트를 특혜분양하고,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림산업으로부터 아파트 2채와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조합원 5명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재건축 사업 도중 조합장이 바뀌는 과정에 개입하고, 조합원 총회 등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해 대림산업과 마포구청 공무원 사이 금품수수나 조직폭력배 개입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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