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강조사 방침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19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과 관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화측에서 김 회장이 사업차 2주 가량 외국에 나갈 필요가 있다며 출금조치 해제를 요청해 왔다"며 "일단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경우에 따라 출금 등 필요한 조치를 다시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출금 해제가 김 회장에 대한 수사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수사과정에 비춰 사실상 한화 수사가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구속기소된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의 입찰방해, 특경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불법행위 과정에서 김 회장이 직·간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검찰은 이에따라 작년 11월 김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 김 회장을 직접 소환조사했으나 김 회장의 연루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로선 검찰이 김 회장을 사법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검찰은 향후 비자금 용처나 개인비리 여부 등 지금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한 보강조사를 계속 벌여갈 방침이다.
검찰은 한화측 비자금 87억원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8억원의 행방을 추가 규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이밖에도 김 회장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별도의 개인비리를 저질렀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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