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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쌍교
입력 : 2005.03.18 19:57
<8뉴스>
경남 마산시의회는 18일 임시회를 열어 의원 30명 가운데 출석의원 29명 만장일치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마산시 조례는 대마도의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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