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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세호
입력 : 2005.03.18 17:54
경남 마산시의회가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마산시의회는 18일 오후에 임시회를 열고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긴급 상정해 재적 30명 가운데 출석한 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제정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마산시의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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